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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의결기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결기관을 둔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이사회
제 8 조: (총회) 1. 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정기 총회는 매년 12 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 총회에서는 전년도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토의, 차기회장 및 이사선출, 회칙개정
그리고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을
토의 결의한다. 3.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 총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회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 9 조: (임시총회)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0 명 이상이 이사회에 서면으로 요구할
때 회장은 4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전임회장, 한인학교장, 한인학교 이사장, 총무간사 및 15
명의 선출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사회하고 총무간사가
서기의 직무를 맡는다. 이사장은 매 2년마다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2.
선출 이사는 가급적 각계 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선출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매년 3 명을 선출한다.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일년에 세 번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출석으로 성회된다. 4.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토의 결의한다. 가)
회장 및 이사 후보자 추천 나) 간사의
인준, 보결이사의 선정, 명예회원의 선정 및 필요시 회원의
가격 적부 심사 다) 회비책정, 예산
결산, 사업계획, 사업보고의 심의 라)
세칙의 제정 및 변경 마)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바) 기타 중요
사항 5. 이사회는 선출 이사중 3 명의 감사를 매년 선출하여
본회의 재정에 관한 직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1년 이상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이사를
제명할 수 있다.
제 12 조: (집행기관) 본 회는 집행기관으로
회장, 차기회장 및 제 13 조에 명시한 모든 간사로 구성되며
임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수시로 소집하고 사회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이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하고 회장의 자문기관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1. 회 장: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회무를 통솔하고 총회 및 임원회를 사회한다. 2.
차기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간사: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
업무를 처리하고 문화교류사업, 대외관계에 관한 업무를
맡고 또한 회장 및 차기회장 결원시에는 본 회의 임시로
대표할 수 있다. 4. 서기간사: 총회와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본 회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통신연락에 관한
업무, 회원 주소록 작성을 담당한다. 5. 재무간사: 본회의
재정 일체를 관할하며 금전 출납의 업무를 담당한다. 6.
부녀간사: 본회에 소속된 부녀 및 자녀에 관한 활동과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7. 학생간사: 학생회원에
관한 일체 업무를 맡는다. 8. 편집간사: 본회의 간행물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제 14조: (임원 및 이사회 선출 방법) 1.
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원 10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취임 1년전에 선출한다. 2. 선출이사는
이사회 또는 회원 5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잔여 임기만을 복무한다. 3. 간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간사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잔여 임기를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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