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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대표자) 학교장이 대 내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한다.
제 6 조: (학교 운영 및 조직) 1. 한인학교는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의 한국어, 한국역사, 및 문화교육 기관으로서
학교 이사회가 학교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정책을
심의, 결정하고 운영결과를 감독한다. 2. 학교장은 학교
이사회의 예산책정과 운영결의에 따라 학교를 운영한다. 3.
학교 이사회는 한인회 및 학부형회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한인학교를 홍보하고 후원, 협조한다.
제 7 조: (학교장) 1. 학교장은 한인학교 이사회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선출되며 한인회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학교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학교 이사회) 1. 학교 이사회는 20 명
이사의 이사로 구성한다. 2. 한인회 회장, 차기회장,
이사장, 총무간사 및 학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15명
이내의 이사는 학교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학부형회
또는 한인회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학교 이사회의 이사장은 당연직이 아닌 이사중에서
학교 이사회가 선출한다. 3. 학교 이사회는 매년 1 월초와
9 월초에 소집되고 학교장의 학교운영 및 현황보고를 듣고
운영예산 및 정책을 심의한다. 4. 학교장 또는 5 명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는
학교 이사장은 2 주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5.
학교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2 명의 감사를 선출하며 학교
운영사무 및 재정집행을 감시하며 학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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