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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아일랜드 한인학교 헌장

제 1 조: (명칭) 본 교는 로드 아일랜드 한인학교(The Rhode Island Korean School)라고 부른다.

제 2 조: (목적) 본교는 어린이, 학생 혹은 성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며 한국 민족문화의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서는 한 · 미 문화교류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한다. 

제 3 조: (학교 위치) 본 교는 로드 아일랜드주 내에 두기로 한다. 본교의 연락처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주소로 한다.

제 4 조: (사업연도) 학교년도는 9 월부터 다음해 8 월까지로 한다. (방학기간은 미국학교에 준한다.)

제 5 조: (대표자) 학교장이 대 내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한다.

제 6 조: (학교 운영 및 조직)
1. 한인학교는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의 한국어, 한국역사, 및 문화교육 기관으로서 학교 이사회가 학교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정책을 심의, 결정하고 운영결과를 감독한다.
2. 학교장은 학교 이사회의 예산책정과 운영결의에 따라 학교를 운영한다.
3. 학교 이사회는 한인회 및 학부형회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한인학교를 홍보하고 후원, 협조한다.

제 7 조: (학교장)
1. 학교장은 한인학교 이사회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선출되며 한인회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학교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학교 이사회)
1. 학교 이사회는 20 명 이사의 이사로 구성한다.
2. 한인회 회장, 차기회장, 이사장, 총무간사 및 학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15명 이내의 이사는 학교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학부형회 또는 한인회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학교 이사회의 이사장은 당연직이 아닌 이사중에서 학교 이사회가 선출한다.
3. 학교 이사회는 매년 1 월초와 9 월초에 소집되고 학교장의 학교운영 및 현황보고를 듣고 운영예산 및 정책을 심의한다.
4. 학교장 또는 5 명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는 학교 이사장은 2 주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5. 학교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2 명의 감사를 선출하며 학교 운영사무 및 재정집행을  감시하며 학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수입) 학교 경비는 학생등록금 찬조금 기타 한인회 경비로 충당한다.

제 10 조: (지출) 학교의 모든 지출은 예산내에서 학교 장의 결재로 지출되며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학교 이사회의 감사를 받아 한인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본 헌장은 한인회 이사회에서 채택된때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명시되지 않은 세칙은 학교 이사회의 결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창립 학교장은 한인회 이사장이 추천하여 한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 1985 년도 한인학교 이사와 학교장은 제 10 대 한인회 이사회에서 추대 선출 한다. 이 헌장은 1978 년 도에 채택된 이래 1979 년 1 월, 헌장 제 1 조, 2 조, 6 조, 8 조, 9 조에 부분 수정이 되었고 1985 년 2 월 22 일에 6 조, 7조, 8 조 헌장 개정이 있었다.

 

최종 수정일 : 2006. 7. 1